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0조 (손실금의 처리)
1. 공식 조문 원문
조합은 전연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
미처분잉여금, 특별적립금, 임의적립금,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되, 잔여 손실금이 있을 때
에는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.
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
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감소
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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